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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방법 확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급일을 확인하는 방법과 지급액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방법 확인

심사 및 지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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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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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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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사회 보장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약 4개월 동안 국세청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지급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문자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의 혜택과 활용

근로장려금은 가계 경제에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일상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저축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나 의료비와 같은 필수 지출 항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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