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재발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바로가기
여권 재발급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며, 두 번째는 직접 관할 여권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8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기존 여권 (분실 시에는 신분증)
-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수수료 (신용카드 또는 현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여권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반하여 신청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여권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통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일반 재발급과 동일합니다.
여권 재발급 장소
여권 재발급은 관할 여권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여권 사무소 위치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진
여권 사진은 규정에 맞춰 촬영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규격과 배경 색상 등은 외교부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 신청 대상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신청방법: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영사민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여권 접수
– 본인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로마자성명
한글이름 영문변환, 영문이름변환기, 영문주소변환기 바로가기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 필요(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없을 경우 만료된 여권 또는 유효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2. 대사관 방문 여권 신규/재발급 신청
○ 여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예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한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를 직접 출력하여 작성하는 경우,
출력하실 때 ‘페이지 비율-없음(사용자 정의 비율 100%) 및 컬러로 출력하셔야 하며,
반드시 수기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민원서식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권발급 수수료는&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아래 표 확인(* 종전여권(녹색) 재고소진으로 발급종료)
(미화 상당액 유로화 현금 수납, (‘24.7.1.부터) 1 USD=0.90 EUR)
(‘24.07.01.부터~) 여권 수수료 | 금액 | |||
만8세미만 | 만8세미만만18세미만 | 만18세이상 | ||
차세대여권 | ■사증면수: 26면■유효기간: 만18세미만 5년 만18세이상 10년 (만18세이상 유효기간 5년 신청시 €︎37.80) | €︎ 27 | €︎ 35.10 | €︎ 42.30 |
■사증면수: 58면 ■유효기간: 만18세미만 5년 만 18세이상 10년 (만18세이상 유효기간 5년 신청시 €︎4050) | €︎ 29.70 | €︎ 37.80 | €︎ 45 | |
■사증면수: 26면/ 58면■기존여권의 남은 유효기간 | €︎ 22.50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사증면수: 14면■유효기간: 1년 | €︎ 43.20 | ||
기재사항 변경 | ■종류: 구여권번호기재/출생지기재 | €︎ 4.50 | ||
여권사실증명 | ■증명서 종류: 여권발급기록/여권발급신청서류/ 여권사본/여권실효확인/여권정보 | €︎ 0.90 |
[여권발급 신청 안내]
○ 신청 대상자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필수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3.5 x 4.5 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배경 및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세부사항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클릭)
– 기존 여권 원본
– 핀란드/에스토니아 신분증(영주권, 거주증, 운전면허증 등) 소지 시, 해당 증명서 원본
– 미성년자의 경우(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신청, 이외 또는 외국인친권자 방문 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1)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2)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3)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자) 병역관련서류
(1) 병역 미필자(18세~37세): 별도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2)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3) 전역 6개월 미만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여권 수령 안내]
– 여권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약 4-5주 가량 소요되며, 핀란드 체류비자,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신청 요망
※ 여권을 긴급히 수령(1주일 내외 소요 예정)해야 하는 경우, DHL 여권 긴급배송 서비스 신청 안내
– 여권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 무효화 또는 새 여권 교부 전까지 가반납(임시 사용) 가능
– 여권수령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나, 대리수령 희망 시 아래 내용 참고
(온라인재발급 신청 시 본인 직접 방문만 가능, 대리수령 불가)
1. 여권신청일 당일에 대사관 직원에게 ‘여권 대리수령 희망사실’을 알림
2. 대사관 직원이 해당 사실 확인 후, 여권신청인에게 ‘여권수령 위임장 양식’을 교부
3. 이후 대사관에서 ‘여권발급 완료’ 안내를 여권신청인에게 알림
4. 여권수령 대리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①여권신청인의 기존여권 원본, ②여권수령 위임장 원본, ③대리인 신분증 원본‘ 모두 제출
② 여권수령 위임장 원본
– 여권신청인 및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날인
– 대리인이 여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예: 친권자 부모)인 경우, 위임장 제출 생략
③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대리인의 한국여권, 한국운전면허증 등 원본 제출
– 대리인이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 발행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여권(여권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함 – 예: 외국인 배우자) 제출
– 그러나 원거리 등 직접 방문 수령이 어려울 시,
아래 홈페이지 내용대로 진행 후 대사관으로 이메일(korembfi@mofa.go.kr) 연락
전자여권 우편수령신청서 등 우편수령 안내로 가능합니다.
전자여권 우편수령신청서 등 우편수령 안내 바로가기
(온라인재발급 신청 시 본인 직접 방문만 가능, 우편수령신청 불가)
※ 우편배송 시 분실 및 훼손의 위험성 발생 및 관련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