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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저축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의 내용과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바로가기

1.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 기본정보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및 정보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의 내일체움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정보 바로가기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상품구조

가입대상

가입금액

상품종류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1.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2. – 금융기관 :
  3.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4.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1.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2. – 금융기관 :
  3.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4.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원2만원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30만원6만원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50만원10만원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이어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입니다.

가입대상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재직자

      공제부금 수납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원 2만원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30만원 6만원 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50만원 10만원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문의처고객센터1588-6259문의처• 내일채움공제(1588-6259)


      2.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이어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입니다.

      가입대상

      가입방법[온라인]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바로가기

        구비서류

        관련하여 메뉴얼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구비서류 바로가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안내(온라인 신청)

        중도해지 (재직자 or 기업이 신청시 성립됨)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 공제부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재직자 적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재직자 신청 일반 특별중도해지 외 3년미만 전액 기업 환수 재직자
        3년이상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
        특별 공제부금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 재직자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재직자 사망
        중소기업 신청 일반 퇴사 3년미만 전액 기업 환수
        3년이상 근무개월 수 안분
        특별 기업이 재직자에 공제부금 지급 희망 재직자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제외)

        재직자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X (중도해지 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공제가입기간
        (월수)
        기업 그 외 잔액

        청약철회

        계약취소

        문의처


        구비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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