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저축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의 내용과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바로가기
1.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 기본정보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및 정보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의 내일체움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정보 바로가기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상품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 5년형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 금융기관 :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 금융기관 :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4.4Q기준)
-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하나은행 항목 상이)
이어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입니다.
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가입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 – 금융기관 :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 금융기관 :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4.4Q기준)
-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하나은행 항목 상이)
문의처고객센터1588-6259문의처• 내일채움공제(1588-6259)
2.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이어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입니다.
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가입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방법[온라인]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바로가기
- STEP 01
(기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은행선정
- STEP 02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STEP 03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
- STEP 04
(은행)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협약 : 기업은행, 하나은행)
-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급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
구비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관련하여 메뉴얼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구비서류 바로가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안내(온라인 신청)
중도해지 (재직자 or 기업이 신청시 성립됨)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
기업 공제부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재직자 적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재직자 신청 | 일반 | 특별중도해지 외 | 3년미만 | 전액 기업 환수 | 재직자 |
3년이상 |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 | ||||
특별 | 공제부금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 | 재직자 | |||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재직자 사망 | |||||
중소기업 신청 | 일반 | 퇴사 | 3년미만 | 전액 기업 환수 | |
3년이상 | 근무개월 수 안분 | ||||
특별 | 기업이 재직자에 공제부금 지급 희망 | 재직자 | |||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제외) |
-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우, 일반 중도해지 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안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자 |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
X | (중도해지 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 | 공제가입기간 (월수) |
---|---|---|---|---|---|
기업 | 그 외 잔액 |
- 예시)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이자 합계액 : 2,100,000원
- 공제계약 성립년월 : 24.11월
- 중도해지 발생년월 : 28.03월
- 공제가입기간(월수) : 60개월
- → 2,100,000원 x 40개월 / 60개월 = 1,400,000원(재직자)
- 2,100,000원 – 1,400,000원 = 700,000원(기업)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에는 가능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기업),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계약취소
-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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