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잡다한 이야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혜택 정리

2024년도가 시작된지 약 1달이 벌써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들어서도 정부의 정책중 변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2030 청년들에게 적지않은 혜택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서부터 조건, 혜택등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의 사진에 있는 부분은 올해에 청년도약계좌에서 추가로 달라진 사항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비롯하여 내부에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소득기준을 조금 완화하며, 중도해지시 혜택을 조금 더 높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시납입에 관한 정보도 추가되었습니다.

이후에 밑에서는 신청방법이나 조건, 혜택등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혜택 정리

1.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먼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와 관련되어 금리는 취급기관에 자율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2.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방법

다음으로 신청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위에 링클를 클릭하면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각종 정보를 위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제 글에 기재된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꼭 참고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 현재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니 가입절차를 확인하시고 위에 링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각 은행 앱으로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완료입니다.


3.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이어서 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입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되니 참고하시고 혹여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번호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청년도약계좌의 혜택

마지막으로 혜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이 있으며,

표로 아래에 기재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선된 사항에 관한 정부의 브리핑 자료도 아래 링크에 첨부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설명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