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직접 일하는 직장과 관련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요약을 따로 밑에 해드리긴 할텐데, 그래도 요양병원의 입원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한 번은 다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충남지방쪽에 모 요양병원에서 현재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직장이 여러므로 괜찮은 곳이어서 전공쪽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잘 배우고, 또 요양병원의 꽃이라는 평가원 인증도 완료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은 병원관계자들에게만 해당해서 크게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인증마크가 있어야 믿을만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래는 거의 모든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양병원의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비용 등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과의 차이
사실 먼저 이 두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들 많이 찾아보시지만 모르시는 것도 있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실 어르신의 상태의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적 경도라면 요양원을, 또 어느정도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원하시면 요양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경증이라면 이미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겠죠.
둘의 차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차이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등의 인력이 매일 상주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특히 주로 촉탁, 즉 외부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며칠 간격으로 오셔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가십니다. 처방도 받아서 이 떄 일주일치, 며칠치 약을 지어주시고 가시죠.
이에 비해 요양병원은 24간 내내 의료인력이 꼭 상주해야합니다.
이는 당연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기에,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은 물론이고 간호사, 의사도 환자 수에 비례하여 상주하게 됩니다.
하여 인터넷에 나오는 요양병원 의사들이 나이가 많다 하는 이야기도 환자 1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이런 것들이 주간, 야간에 따라 다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있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하면서 중요시할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력비율이 맞지 않는다면 인력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벌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니까요.
그 비율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물론 입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별도로 기재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절차
이제 이어서 요양병원 입원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하려고 당연히 가족분들과는 서로 합의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치만 여기서 추가로 어르신의 의식이 있으시다면 어르신의 의사를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호자들끼리는 다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제 모시러 병원의 앰블런스 차량을 가지고 모시러가니
어르신이 안가신다고 버티셔서 입원이 미뤄지거나 취소된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ㅎㅎ;;
물론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유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원치않게 오셨기에 추가로 간호인력들의 말을 안듣거나, 돌발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참 이렇게 있다가 낙상을 당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서로 처리하기가 난처합니다.
아무튼 다시 절차로 돌아와서 먼저는 이 모시려는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맞는 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정도가 되시면 병원 또는 재가요양센터, 요양원에서 이미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들을 해줄겁니다. 왜냐? 일반병원, 대학병원의 입원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훨씬 초과될 뿐더러, 기본적인 치료와 재활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여 요양병원의 가장 먼저 입원시는 해당 소견을 통해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분이 맞나 알아봐야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먼저 입원관련 전화를 주신다면 소견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보통 하실겁니다.
보내달라는 이유는 이분이 소견서 내에 기재되었듯이 이러이러한 상태이니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후에 병원비 항목에서 설명드릴테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데 입원시 선택군이라하여 본인부담금이 더 추가되기 됩니다.
아무튼 소견서를 발급하여 제출했다면, (아무병원에 가셔서 발급받아도 무방) 병원측에서는 이제 주치의와 병실 배정을 고려하고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어르신을 해당병원 차량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보호자님이 모시거나, 사설 앰블런스로 모셔서
입원을 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완료입니다.
입원하고 이제 주치의, 간호부, 원무부에서 차례대로 앞선 주치의, 간호부는 어르신의 상태와 치료방향등을 결정(아시는데로 다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소견서를 통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안나온 부분도 분명 있기에)
마지막으로 원무부에서 입원에 대한 약정서를 쓰시면 절차는 완료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병원 추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요양병원의 입원 비용과 추천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의 추천은 보호자분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낫긴합니다.
물론 공기가 좋은 곳도 좋은데, 사실 엄청 경증의 환자분들이 있지않는 이상 나가실 일이 많지 않습니다.
면회를 하기에도 비교적 가까운 곳이 사실 제일 낫습니다.
저희도 근래 서울, 부산 등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재직자의 입장으로는 우리병원이 그래도 소문이 괜찮게나서 좋지만 몇시간씩 주말에 시간을 걸려 면회를 오는 보호자의 입장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지만 홍보를 한다고 당연 좋은 병원이라 확신할 순 없는지라 지인의 지인을 통해 입원하시 분들이 있다면 소문을 들어 찾는게 편합니다. 저희도 근래 다들 그렇게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사실 애매하기도 합니다. ㅎㅎ
요양병원의 비용은 크게 진료비 + 간병비 + 추가로 병실료(1인실 등등..) + 비급여 이렇게 해당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진료비 + 간병비에 그칠텐데요.
대략적인 비용은 80만원선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물론 환자의 상태가 의료적인 부분을 더 많이 요하는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상승될 수 있고,
반대로 암등록환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자부담 혜택 비율이 늘어나 비용이 경감됩니다.
혹시나 그럼 장기요양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의가 많은데요. 아쉽게도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요양병원비용 절감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암등록, 의료급여 차상위계층등은 환자분을 처음 접수시에 다 해당이 되는지 나와서 알수 있습니다만
미리 병원비가 대략 이정도가 나올거라는 것을 안내해야 하기에 입원문의시에도 여쭤볼 것입니다.
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온 진료비에 추가로 간병비 보통 1실을 기준하여 1명의 간병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게 됩니다.
사실 이 병원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더 추가되어야 하지만 이는 본글이 너무 길어 다음에 다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원을 마시치고 병원에 입소하시면 잘 계시는지 입원초기에는 면회도 조금 더 오는 것 정도가 먼저는 유의할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입원절차와 과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