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기(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이 가까워지고 새해를 맞이할때면 주변에 있는 감사했던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일을 시작한 후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선물에 추가로 세액공제 및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기(세액공제, 연말정산)

1. 고향사랑기부제의 뜻, 의미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란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시행부인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꽤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며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기부제이기에 세액공제 및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바로 아래에 기재해놓았습니다.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즉, 쉽게 설명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금액을 기부하고 이로인해 답례품을 받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기부금도 내는데 이에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이고, 답례품의 상태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라 상태도 비교적 꽤 양호합니다.

다한 제한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제품은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홍길동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다면?

  • 경기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용인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 강원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 기부제한자 :
    – 거주지역 주민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지자체 합산)

2.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방법

그럼 이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들어가서 답례품을 누르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또 제품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선물하고자 하는 물품을 찾으시면 완료입니다.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요즘은 쉽게 카카오 계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과 장점

마지막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혜택입니다. 즉 세액공제인데요.

이는 아래의 표에 상세히 기재해놓았습니다.

(출처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 참조)

먼저 해당 지자체에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증진 사업등에 이 기금을 활용합니다.

지역 내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구조이죠.

그럼 이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볼까요?

(출처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 참조)

가장 중요한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답례품 및 세액공제는 위에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 저곳 여러 기부금이 있지만 정부를 통해서 하는 곳이니 비교적 더 투명하고, 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여러므로 유용한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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