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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정보모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가입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혜택이 좋습니다.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월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지원금 또한 다릅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즉, 3년 후에 원금 720만원에 적금 이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에 올해 변경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링크를 걸어드렸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위에 버튼은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정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곳으로 이동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보도자료 바로가기

추가로 이 외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한 혜택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중복 여부와 지원 불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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