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아보기(신청방법 포함)

비가 참 많이 내린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공을 차는데 갑자기 쏟아지다 그치다 하면서 몸이 다 젖어서 따듯하게 입고 잤더니 다행이 감기는 안걸렸네요.

눈이 내려야 할 날씨기도 한데, 이제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을 보니 어느덧 2월도 중반이 넘어갔고 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오늘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를 하나 같이 알아볼까 하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라는 지원제도입니다.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하나 하나 찾아보면 많은데요. 오늘 알아볼 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어떤 제도인가 바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아보기(신청방법 포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먼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진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하여 경영에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2월 15일에 공지되었으며, 현재 이번주인 2월 21일부터 각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은 약 2,52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1.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한다.

2.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3.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3개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확인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사항으로는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이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입니다.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하는데요.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납부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앞서 순서대로 언급한 조근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바로가기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1차 사업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 2차 사업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이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통해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바로가기

이는 위에 버튼을 통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글은 마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