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사용 방법

오는 2024.5. 20일 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시에 본인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접수시 원무창구를 통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하면 가능했지만,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재정적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를 간단히 해결하고자, 신분증을 포함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손쉽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사진에 있는 것처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까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죠.

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을 안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특별한 혜택

  1. 신속한 본인 확인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 없이도 빠르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분실 위험 감소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므로 기존 카드 분실의 위험이 낮습니다.
    • 분실 시에도 재발급 절차가 간단하여 불편함이 적습니다.
  3. 환경 보호 기여
    •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으로 종이 카드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자원 절감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4. 의료비 관리 편의성
    •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본인부담금, 보험 적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의료비 관리가 용이합니다.
    • 병원 방문 후 영수증 보관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관련 추가 정보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수단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이며,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체수단도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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