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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신청서류 정리 바로가기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그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이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통장은 청년의 저축 습관을 장려하고,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신청서류 정리 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신청서류 정리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자격 확인: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부산시청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통 신분증, 거주지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금융기관이나 부산시청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가입 통보: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통장 개설이 완료됩니다.
  6. 저축 시작: 통장이 개설되면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먼저 온라인신청방법 메뉴얼 다운로드가 있으며, 추가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 월 저축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저축기간본인 저축액시 지원금만기 수령액
10만원24개월240만원240만원480만원+이자
36개월360만원360만원720만원+이자

※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모집인원 : 4,000

2. 신청자격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연령) 18세 ~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근로) 근로 중인 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 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자 *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12.() 09:00 ~ 8. 28.()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부산청년기쁨통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제출서류유의사항
온라인작성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작성-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작성

※ 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 서류 미제출

4.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조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4.()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부산청년기쁨통장 대상확인 바로가기

❍ 선정인원 : 4,000명

–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1차 : 지원 대상자 2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 2차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지급조건(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근로기간60%이상 근로40~60%미만20~40%미만20%미만
市 지원비율100%70%40%미지원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교육) 금융교육 3회 이수

5. 기타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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