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바로가기 개인택시 자격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인수)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안전운전, 법규 준수,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성공적인 운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양수교육 받는 방법과 개인택시 자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바로가기

1.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사고 경력: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요구됩니다. 대체로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택시 운전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양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제한: 보통 6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이 있으며, 연령 초과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범죄 및 음주운전 이력: 중대한 범죄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 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절차

1) 자격 확인 및 신청

먼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지자체 교통부서에서 교육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일정이 각 지자체 등에 따라 먼저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을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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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요건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교육 절차

교육예약(인터넷접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교육입교(교육장소)상주/화성 교육센터교육당일 9시전 도착교육시행(5일 40시간)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비 :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과정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명교육과목교육시간
1.이론교육소양교육8시간
2. 실기교육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6시간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2시간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2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2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6시간
바. 위험예측 훈련4시간
3. 종합평가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8시간
4. 기타입소식, 수료식 등2시간
총계40시간

교육 수료 요건

  •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2) 교육 이수

교육은 대체로 2~3일 동안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내용을 배웁니다. 교육은 이론 수업과 실습으로 나뉘며, 택시 운전 시 필요한 필수 정보와 운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3) 면허 양수 및 등록

교육을 이수한 후, 양도 계약을 마치고, 면허를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이전받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양수 신청서, 관련 서류,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택시 양수교육 내용

양수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1)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

  • 교통법규 준수와 도로 안전에 대한 지침을 배우며, 사고를 예방하는 운전 습관을 기릅니다.
  • 실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합니다.

2) 서비스 응대 방법

  • 승객을 응대하는 방법,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법, 고객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 배우며, 택시 운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기릅니다.

3) 차량 관리 및 응급 조치

  • 차량 점검 및 관리 방법, 기계적 문제 발생 시의 응급 대처법 등을 교육합니다.
  •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 내 비상 장비 사용법을 익힙니다.

4) 요금 및 택시 미터기 운영

  • 택시 요금 체계와 미터기 작동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4. 양수교육 후 과정

양수교육을 마친 후, 개인택시 면허를 정식으로 이전받으면 택시 운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택시 운전 중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교육 및 검증

  • 교육 이수 후에도 정기적으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전 중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5.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중요성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택시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책임을 숙지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양수 과정에서의 교육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론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를 통해 택시 운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관련 FAQ

  1.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없나요?
    • 맞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 중에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 안전 운전, 고객 서비스, 교통 법규, 사고 대처 방법 등을 배웁니다.
  3.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을 수료한 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안전한 운전과 고객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