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바일을 통해 주택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정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방법 알아보기
1.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 대상
임대차 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금액, 기간 등을 정확히 신고함으로써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2. 준비물 및 신고 기간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모바일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 방법
모바일 및 온라인에서에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24 앱이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관련시스템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관련시스템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앱스토어)
먼저 앱을 바로가기를 통해 설치하신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방법 1: 정부24 앱 이용하기
- 앱 설치 및 로그인: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 찾기: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방법 2: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앱 이용하기
- 앱 설치 및 로그인: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앱을 다운로드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앱 내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4. 모바일 신고 후 확인 및 수정 방법
- 확인 방법: 정부24 앱이나 RTMS 앱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신고 내역에서 ‘수정’ 기능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신고 여부: 기존 계약에서 변동이 없다면 갱신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주요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임대차 거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바로가기에 있는 한국 부동산원 공식블로그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소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 시스템(’06.1.1 도입)
-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21.6월)에 따라 임대차 신고·접수, 확정일자 연계, 관련 통계 분석 등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주택임대차관리시스템” 신규 구축(’21.6.1 정식 오픈)
- 클라우드 기반 통합전산시스템 전환 완료에 따른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 개시(’24.2.13 정식 오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업무의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지원, 공개 홈페이지 운영
- 부동산거래 및 전월세 거래동향 통계 작성 지원
- 콜센터 운영(지자체 및 민원인 대상) 및 사용자 지원
추진체계
-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매매신고), 주택임대차기획팀(임대차신고)
- 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거래관련 통계 총괄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민간업체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도 추가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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