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조부모돌봄수당 혜택신청하기
1. 가족돌봄수당의 개요
가족돌봄수당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주로 조부모와 같은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정 내에서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의 필요성
조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조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조부모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서는 만24개월 이상 만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는 경기도 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가능 시·군은 화성, 광명 등 총 9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신청 바로가기
관련하여 신청기간은 위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같기에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총 9개 경기도 지역에서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절차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9개)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서울 가족돌봄수당
서울특별시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수당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영아 돌봄비 지원사업 요약
서울시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돌봄비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각 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지원 방법
A.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대상: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경우.
- 조건: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B.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대상: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조건: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만~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만~45만 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만~60만 원)
2. 이용 조건
-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3.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각 구청의 아이돌봄비 담당 부서로도 문의 가능.
이처럼 서울시는 영아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