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어떻게 무슨일이 생겨날 지 모릅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아 거대한 기업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겠죠.
뭐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경험하기 쉬운 것이 파산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개인회생제도, 즉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인회생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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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1. 개인회생제도란(개인회생)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갚아나갈 능력은 어느정도 있지만 채권 전액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일정금액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채주자에게는 효율적인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개인회생 세부내용 및 신청자격
이어서 개인회생제도의 세부내용과 신청자격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이제 신청자격의 정리입니다.
-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 :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함 :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함 :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 부채액의 한도가 있음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 :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내용들은 각 세분화되어 된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원본 및 추가로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3. 개인회생 절차
이어서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 1. 신청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요. 신청일의 14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 이후 개시결정이 되고,
채권이의기간을 통해 치권자집회가 개시됩니다.
- 2. 변제계획인가
다음으로 변제계획의 수행되며, 연체정보의 등록해제가 됩니다.
이를 통해 면책의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 3. 면책
이제 위에 절차를 모두 거치셨다면 면책이 되며, 5년이내 재신청은 금지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면,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신청이전에 다음의 해당하는 청구권의 경우 면책에 적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러한 청구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들의 작성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정보로 넘어갑니다.
신청서작성방법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 회생법원의 지방별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