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의 첫날입니다.
날씨도 좋아서 산책을 나가서 햇빛도 쬐고, 바람도 조금 맞으니 한 결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늘은 개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 중하나인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감이란 이 도장이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사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찍어서는 안되는 도장이기도 합니다. 하여 당연히 누구에게 이를 빌려줘도 안되는 도장이기도 한데요. 내 허락이 없더라도 이 도장이 찍혀있다면 내가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이 낮지 않은 만큼 당연히 꼭 내가 직접 해당기관에 찾아가서 발급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작년부로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정부24활용)
1. 인감증명서 발급 (일반)
먼저 일반적인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이번 부터 시범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관련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가지고 관할하는 기관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수수료 600원을 포함하여 가지고 가셔야 발급이 완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한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인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따라 다르기에 꼭 확인하셔서 구비서류가 없어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STEP 1. 정부24 접속
STEP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STEP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STEP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STEP 5. 발급사실 통보
■ 진위확인 방법
Ⅴ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Ⅴ 3단분할 바코드 스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24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2.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이어서 중간에 간단하게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을 기재해드립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 신분증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 600원은 동일합니다.
주의사항 :
- 개인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 후,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면허신청,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발급 (온라인) –
이어서 작년부로 변경된 면허신청,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위에 자료와 같이, 인감증명서 중에서 재산권과 비교적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의 경우 앞으로 정부24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어 언급한 면허신청,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푠 인증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출용도와 기관을 입력하면 간다단하게 온라인으로 발급이끝나며, 이에 추가로 이 발급 사실 또한 발급한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내역이 통보되게 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정부24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위에 사진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밖에도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