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에서 제외(이유와 원인)

오늘은 코인과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세계를 휩쓸고 있을때, 코인투자는 어느새 계층이동의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젔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사람도 많아 그들은 말 그대로 인생을 역전했으며, 반대로 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마침 저도 가끔 코인거래소를 들여다보곤 하는데, 다시금 비트코인이 꽤 많이 올랐더군요. 참 확실한 상승의 근거가 아직도 저는 애매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각 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울때면

코인은 이렇게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코인에 속한다고는 하는 이 NFT(대체불가능토큰)와 관련된 근래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에서 제외된 제외(이유와 원인)

1. NFT(대체불가능토큰)이란?

먼저 간단히 이 NFT(대체불가능토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합니다.

NFT는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어떠한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 해당 발행자에게 있는 데이터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특징으로는 복제가 불가하기에 오직 하나의 토큰만이 생성이 되며, 그 소유권은 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할 때 구매한 소유한에게만 부여되며, 오직 하나이기에 희소성까지 부여됩니다.

하여 이는 근래 주로 예술작품등에서 사용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조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코인의 유행보다도 더 빠르게 관심이 식은 토큰이죠.


2.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화폐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럼 이제 본 질문인 이 NFT가 가상화폐에서 제외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내년인 2024년부터 추진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데요.

한 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가상화폐, 즉 자산(주로 코인)들은 거래소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에 비해 이 NFT의 경우는 아직 그 거래량도 적기에 이를 가상화폐라고 구분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가로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언급한 것은 내용은 NFT라서 제한된 토큰이지만 알고 보면 재화·용역의 대가로 거래할 수 있거나 수만 개를 발행해서 코인처럼 쓰이는 것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할 것이고, 자세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직 이를 가상자산이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죠. 하여 이러한 입법이 우선 정해지고 이후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코인시장의 규제 사항

이어서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이 NFT를 규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선 정해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글은 마치겠습니다.

이번 법률은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추가로 가상자산사업자 즉, 코인거래소와 관련한 내용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분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코인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금이 들어오는 의미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코인 스테이킹과도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게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를 좀 자세하게 언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이용자 예치금 관리·운용 규정으로 기재했는데요.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겨야 하며, 은행은 이 예치금을 증권사들의 투자자 예탁금처럼 안전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이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검증받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보면 코인이 오를 호재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지, 또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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