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비용, 예약방법 알아보기

누구나 병원에 가는 것을 반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겠으나, 그래도 나를 위해 꼭 가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예이죠.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국가건강검진의 비용은 얼마인지, 국가건강검진의 예약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비용, 예약방법 알아보기

1.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건강검진은 홀수해, 짝수해에 따라 대상자가 다릅니다.

즉 2년마다 일반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올해는 짝수이기에 짝수년도의 출생자분들이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됩니다. 단 이는 사무직에 한해서이고, 비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짝수년생, 홀수년생의 관계없이 매년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됩니다.


2. 2024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 및 검사절차

이어서 2024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과 검사절차입니다

이제 대상을 확인했다면 짝수해에 해당하시는 분들, 비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래 과정을 통해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되며 건강검진 실시안내로 이동되는데요.


국가건강검진 바로가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도 추가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해서 위에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을 하시고, 건강검진표 발송을 한 후 수령해주면 예약은 완료입니다.

이후 받은 건강검진표를 통해 진단받을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중요: 국가건강검진 병원찾기

이 부분은 중요해서 추가로 번호에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찾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 간편하게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되니, 해당 버튼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주하시는 지역에 병원을 찾아서 검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찾기 바로가기


3. 202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이어서 검사항목입니다.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이후 결과의 통보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2.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1.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3. 2024 국가건강검진 검사 유의사항,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기재해드리며 글은 마칩니다.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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